「성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이 지난 18일 공포됨에 따라 성주군보건소(소장 염석헌)에서는 공중이용시설관리자 등 관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기를 당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1차 50만원, 2차 1백50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1차 30만원, 2차 1백만원, 3차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