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질병관리본부가 2019년 45주(11.3~11.9)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천명당 7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해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접종자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성주군은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유행기간 동안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집단생활시설은 직원 및 입소자들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유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권고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진료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잘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8-01 오후 0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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