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성주군청, 성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되며,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단속효과 제고는 물론 체납징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이며, 징수촉탁 협의에 따라 4회 이상 체납된 차량도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재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할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의 협력으로 체납차량 단속활동에 공동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