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희재 의원이 지난 13일 제245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 내용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해 관련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도 의원은 지난 10월 제24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지내 빈번한 도로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제기한 바 있다.
도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공사계획부터 관련기관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져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이나 소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