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도 매월 5만원의 미망인 복지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가족들의 긍지를 높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라사랑과 호국보훈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조성될 전망이다. 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미망인으로 본인 신청에 의거해 신청한 달부터 매월 5만원씩 지급되며 소급지급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1월 말까지 구비서류를 준비, 본인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8-01 오후 0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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