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된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출산장려금 지원기간 확대에 따라 첫째의 경우 첫 출산 축하금 외 월 10만원씩 36개월로 총 410만원, 둘째아 경우 월 20만원씩 총 770만원, 셋째아 경우 월 50만원씩 총 1천850만원, 넷째아 이상은 월 70만원씩 총 2천5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이며, 자녀의 출생신고시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된다. 출산장려금에 관한 문의는 성주군보건소 모아건강담당부서(930-8142)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종편집:2025-08-01 오후 0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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