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경상북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차등지원한다.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해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의 90%가 지원되고,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에 대해서도 상한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특히 시술비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표1】 참조
지원신청은 난임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7월부터 난임 시술 연령기준 폐지 및 지원횟수가 확대되면서 경북은 난임 시술건수가 566건에서 2019년 3천331건으로 증가했고 임신성공 역시 206명에서 917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경북 자체사업으로 경상북도한의사회와 연계해 난임부부에게 한약 처방 및 한방 시술 등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