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공소장 제출거부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법무부장관이 정권 실세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文 정권이 밥 먹듯 앞세우는 정의와 평등은 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법 제128조는 행정기관에 대한 국회 자료요구권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밀사항을 제외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자기부정이며 앞잡이 노릇을 그만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