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곤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인구 10만명 이상인 군에 대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공약을 내걸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정기준은 시와 군에 따라 적용세율이 구분돼있다.
김 후보는 “인구 수가 많은 도농복합 지역의 경우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을 위한 투자 예산이 미흡하다”며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시와 군의 일률적 차등지원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지원을 시급 지원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시와 군의 중간 기준점 방안 추진을 약속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