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정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성주군이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감염 유입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 관련 의심자가 나와 자가격리(12명, 24일 현재) 중이다.
이에 군민들은 신천지 교회 교인들의 관내 동선을 추적하며 신천지 해체에 찬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심증상 발생에도 코로나19 진단을 거부할 경우 형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과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일명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이에 2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31번 환자처럼 진단을 거부할 경우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원과 격리조치 위반시에도 기존 300만원 이상 벌금에서 1년 이상 징역에 2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올리고,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을 경유하거나 입국하는 사람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진료 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이 포함됐다.
`코로나 3법`이 통과되면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에 법적 근거를 제시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31번 환자(슈퍼감염자)가 속해있는 신천지 집단의 처벌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