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이 직접 점검을 실시해 비용을 절감하고 형식적인 육안점검 등 부실점검을 방지하고자 무상대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비대여를 희망하는 관계인은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930-5546)로 문의하면 장비대여와 사용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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