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과수농가 230호(164ha)를 대상으로 화상병 방제약제 공급 및 지도·홍보에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 병해로 한번 발생하면 포장 전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처리해야 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국가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한 약제선정 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약제를 지역농협을 통해 각 읍·면 과수농가에 공급하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사과나무는 신초 발아전, 배나무는 꽃눈 발아직전에 약제 살포를 실시해야 하며 향후 과수화상병 발생시 손실보상금 산출에 필요한 약제방제확인서 및 약제봉지는 1년간 농가에서 보관해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적기에 약제방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과수화상병 증상을 숙지해 상시적으로 자체예찰을 실시하는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8-01 오후 0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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