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 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개별 법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자료를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요 신고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 및 PPT로 제작해 게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및 김천세무서 세원관리과(420-340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