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국회의원(성주·고령·칠곡)은 6·25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 예우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14일과 5월 12일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도 했다.
이 의원은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군경 및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머나먼 타국 땅에서 피 흘리며 싸워 국위를 선양한 베트남 참전자 등에 대해서는 그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히 『6·25전쟁 참전유공자 대부분의 연령이 70세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조국수호를 위해 공헌한 데 대하여 명예만이라도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로 규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회 보훈특별위원회 위원 겸 한나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이미 2001년 6월 22일 참전군인 등의 명예를 높이 기리고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을 기초로 2001년 12월 21일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그 결과 2002년 10월 15일부터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재개정을 추진하여 지난해부터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지게 되었으며, 수당 역시 월 6만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현재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으로는 참전유공자들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해 드리는데 부족함이 많다고 한다.
이에 이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이 적어도 월 10만원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코자 16대 국회에 이어 「참전명예수당 인상청원」을 국회에 다시 제출키로 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의 (사)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회원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6월 중 「참전명예수당 인상청원」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국난극복에 기여한 참전군인 및 보훈 가족 여러분들의 명예회복과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