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이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을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인적사항 변경, 농지 품목별 재배면적 및 가축·곤충의 상시 사육규모 10% 초과 변경, 노지 재배 품목의 660㎡ 및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변경사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팩스, 문자,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되며,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