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중풍, 치매 등 장기간 수발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자에게 요양시설, 보호나 간병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어, 가족불안 경감과 노후불안 해소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듣기 좋은 소식이다.
보건복지부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9.1%에서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5%로 급증한다. 다시 말해서 2050년에는 경제 활동인구 10명이 노인 7명을 부양해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도 전체 노인인구의 14.4% 수준으로 2004년에는 62만, 2007년 72만, 2010년 79만, 2020년 114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출되는 의료비도 지난 2002년에 이미 전체 공적 의료비의 20%를 넘어서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노인요양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 부족하다. 또한 시설이용비용이 월 100만원∼205만원으로 비용부담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인들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수가체계 미비로 노인의료비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노인요양보험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복지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 이상이 노인요양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본다. 다행히 노인요양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평가작업을 거쳐 2010년경에 독립된 제도로 전환할 계획으로 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의 제도가 국민들의 높은 수용성을 바탕으로 하여 조기에 정착하려면 그 제도의 마스터플랜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용하고 실행시켜 나가는 방법이 더욱 중요하다. 하물며 노인요양보험제도와 같이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영구적인 제도야말로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의 관리 운영을 맡게 되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난 28년간 사회보험 방식에 의해 건강보험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가고자 한다.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모형을 만드는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