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군민 부담을 덜고자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경유차 소유자는 매년 3월과 9월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2019년 7~12월 기준으로 부담금은 9천600여건, 2억9천만원 정도이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됐으며, 대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930-6173)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8-01 오후 0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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