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에 대비해 확진자 투표 방안 및 투표소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자택이나 입원중인 병원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대상이다.
거소투표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28일 오후 6시까지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28일 이후 확진을 받은 사람은 사전투표기간(4월10~11일)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