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오는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추진되는 가운데 성주군도 국민행동수칙 민관합동 홍보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위생수칙을 기본으로 행사·모임 참여 자제 등 외출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사람을 만나면 2m 이상의 거리두기 등이 권고된다.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문화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거나 오픈을 하더라도 예방수칙을 지켜야만 제한적으로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이를 어겨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점검에서 적발되면 집합금지명령이 발동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과 확진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군도 지난달부터 휴관을 이어온 군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종합사회복지회관, 각 읍·면 노인회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운영 기간을 전파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 연기와 다중이용시설의 휴관이 장기화됨으로써 피로감 누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일탈 우려가 있어 캠페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성밖숲은 정비사업과 태풍복구공사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연인들이 잔디에서 음식을 즐기거나 휴교령이 떨어진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만큼 개인위생수칙은 물론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며 "성밖숲은 7월까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수시로 나가 점검을 하고 있으며, 캠페인 기간동안 현수막을 게재해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8-01 오후 0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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