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6일 고위공직자 1천865명과 의회 의원 285명의 재산변동 사항을 관보 및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변동 신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종료 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 공개토록 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성주군 선출직 공무원 11명의 재산 평균 신고금액은 7억7천206만원이며, 10억원 이상의 신고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배재만 의원이 26억8천960여만원을 신고해 재산가액이 가장 많았으며, 전수곤 의원(13억3천110여만원)과 김경호 의원(9억7천330억)이 뒤를 이었다.   1년 사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도 배재만 의원(3억4천300여만원↑)이며, 황숙희 의원(2억9천180여만원↑)과 전수곤 의원(2억1천230여만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이 감소한 사람은 김경호 의원(2천900여만원↓), 구교강 군의장(2천480여만원↓) 순이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변동, 부동산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증가 등이다.   이외에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5억1천690여만원으로 종전대비 1억2천420여만원, 장경식 경북도의장이 7억4천180여만원으로 1억3천950여만원 증가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5억9천420여만원을 신고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전년에 비해 6천670여만원이 감소한 19억4천920만원으로 공개됐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종편집:2025-08-01 오후 0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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