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1차 1천200억원 지원에 이어 2차로 1조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도분)을 지원한다. 신청 및 접수는 2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14개 위탁은행 전지점 방문 대출 협의 후 성주군 기업지원과에서 접수받는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융자 추천을 의뢰하면 심사 후 최종 대출이 실행되며 융자규모는 1조원이다.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이며 1년간 대출이자 일부(4%)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2차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보건업, 수의업, 교육서비스업종이 추가됐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홈페이지 사이버기업지원센터에 접속하거나 성주군 기업지원과(930-6432)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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