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군은 4월 한달 동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문자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 민원24를 이용하거나 재무과(930-6144)에 신청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재무과 관계자는 “납세자들은 환급안내를 받은 경우 빠른 시일 내 신청해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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