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각지대 근로자 및 종사자의 생계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영업일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됐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한 100인 미만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인 사각지대 종사자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1인당 1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실직자 등에게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주 40시간 기준)의 공공기관 단기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경북도 긴급생계비 수급가구,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확진자·의심자 발생으로 휴업한 사업장 중 휴업수당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장,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지원 신청 및 접수는 4월 29일까지이며, 경북 도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주소지 읍면에, 경북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12일까지는 군청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 및 우편접수(기업지원과)만 되고, 13일부터 방문(읍·면사무소)접수가 가능하다. 단기일자리사업은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청접수(읍면사무소)를 통해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는 지원이 불가하고, 지원요건 및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기업지원과(933-6712, 6452)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8-01 오후 0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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