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자들이 조기에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성주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일부 공유재산 사용계약을 맺고 있는 상인 및 노점상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피해를 입은 기간동안의 사용료를 50% 범위내에서 상반기 중 환급할 것”이라며 “상가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가 정상화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8-01 오후 05:40:2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