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자들이 조기에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성주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일부 공유재산 사용계약을 맺고 있는 상인 및 노점상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피해를 입은 기간동안의 사용료를 50% 범위내에서 상반기 중 환급할 것”이라며 “상가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가 정상화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