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4일까지 지가를 열람하고,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총 17만4천577필지로 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 사무소,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비치된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화·목요일(14:00~17:00) 총 4회에 걸쳐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와 전화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지가는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돼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8-05 오전 10:05:5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