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20일부터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과 ‘경제회복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한 점포에 최대 100만원,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점포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학원, 노래방 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며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전년도에 사용한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