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건수가 1만7천여건을 돌파하면서 성주군 전체 2만2천985가구 기준 81%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군은 밝혔다.(17일 기준)
성주군내 1천842가구는 한시생활지원비(기초·차상위 가구) 대상이며, 2만1천143가구는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자이다. 현재 1만7천175건이 접수된 가운데 조사를 마친 신청 건수는 8천여건이다.
군은 3월 27일부터 5일간 진행한 사전 접수에서 많은 신청자가 몰리자 기초연금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했다.
편성된 예산은 총 33억7천400만원으로 이미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는 2천680여건인 14억2천600여만원이며, 한시생활지원비는 800여건인 3억9천900여만원에 달한다.
현재 재난긴급생활비로 우선편성된 성주사랑상품권은 18억원으로 3억8천여만원이 남아있지만, 오는 21일 6차 지급이 완료되면 5월 13일에 상품권이 수급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생활비 대상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일반재산에서 1억100만원을 공제한 후 4.17%로 환산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전체 소득자의 40~45% 정도로 추산된다.【표 참조】
부적합자로 판명난 신청자 중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소득과 기타사업소득으로 나눠서 안내된다. 상시근로소득은 대상자가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 수정 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고용기관의 발급된 월급명세서가 확인된 경우만 인정된다.
기타사업소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경우 전월소득을 반영하되 전월 매출 및 경비 등을 확인해 실제 소득에 반영한다. 또한 재산 기준이 초과된 경우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다면 방문해 확인 후 증빙 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1일부터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매주 화·금요일마다 대상자 명단을 추출해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고 있으며, 총 5차에 한해 지급을 완료했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재난긴급생활비 같은 경우 금융재산은 조회하지 않고 공적재산의 소득과 재산만 보기 때문에 조사결정이 앞당겨질 순 있지만 지원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상품권 수요가 많다보니 조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역대급 상황에서 신청이 폭주하자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계는 10명 이상이 업무 지원된 상황"이라며 "휴일 없이 조사 결정을 진행 중이니 믿고 기다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긴급생활비는 한시생활지원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시 확인이 필요하며, 중복지원 불가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 현장접수 및 경북도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