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고령·칠곡 이인기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성주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경찰의 위상을 찾아서…」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는 성주·고령·칠곡 3개 지역군수, 경찰서장과 경찰관, 경찰서 협력단체 회원, 일반주민 등 4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수사권은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나, 현재 양기관이 뒤엉켜 싸우고 있는 형태』라며 『나름대로 미국·영국 등 외국경찰의 수사제도와 우리나라의 수사제도를 비교·연구해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모델을 만들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개정안을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매년 수사의 97%인 약 1백66만건을 경찰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검·경의 2중 수사로 국민들의 교통비만 2백30억원이 낭비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 권한(검찰)과 책임(경찰)의 불일치, 수사의 효율성 저해, 2중 지휘에 따른 혼선 등 경찰사기 저하로 인한 대국민 치안서비스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전 세계 유래가 없는 경우로 견제 없는 권력으로 부패하기 쉬우며, 인권침해와 정치적 중립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찰의 수사권과 검사의 수사통제권의 합리적 조화가 도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에서는 합리적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전제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사의 투명성·공정성과 사건처리의 신속성·편의성을 제고하고 무엇보다 수사경찰의 자질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군인과 경찰의 순직시 유족보상금 차이의 문제점과 범인 검거시 필요한 호신용 조끼의 개인별 지급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경찰관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해 참석한 경찰관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