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면은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5~6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해당 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으로 공익기능을 증진시킨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분되며 선택직불제는 친환경·경관보전·논이모작 직불제로 구성,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직불제와 병행 수령이 가능하다.
기본직불제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정액 120만원)과 면적이 넓을수록 낮은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자는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 (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대상농지 등 0.1ha 이상에서 겅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후계농업인과 전업농업인 등이 해당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 불리직불제의 대상 농지 중 2017~2019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이다.
대가면은 코로나19 예방과 접수혼잡을 줄이기 위해 마을별로 접수일자를 지정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김규섭 대가면장은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만큼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