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기본형공익직불제) 사업을 오는 5월부터 6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 요건의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의 대상 농지 중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2016~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등 0.1ha 이상에서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이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형태의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농업인은 임대차계약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경영체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영체 확인서 등을 구비해야한다.
6월말 신청 마감 후 9월 30일까지 승계 등 변경이 필요할 때 읍면사무소 방문해 등록변경하고, 이행점검·대량검증을 거쳐 11~12월경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정과(930-6283), 각 읍면사무소 산업안전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농정과 관계자는 “공익직불제가 올해 처음 개편돼 혼란이 우려되는만큼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이 원활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