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식과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 학교폭력사안 심의 업무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1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위촉식 이후 제1회 정기회의를 진행해 소위원회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연수를 통해 사안 처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했다.
4개의 소위원회가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게 돼 학교폭력 사안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피해·가해 학생간 분쟁 조정 등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조미연 교육장은 “학교폭력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며, 심의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중요하다”며 “교육적 해결을 강화해 화해와 용서를 통한 관계회복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