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군민에게 기존의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군민에게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방식이나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2만3천가구에 131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표1 참조】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 80%와 지자체 예산 20%로 구성되며, 성주군은 중복 지급을 허용함으로써 이미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중앙정부 지원금을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은 인터넷 및 교통 접근성이 낮아 카드나 상품권의 사용에 한계를 감안해 이미 지난 4일부터 5천750여가구에 현금 지급을 완료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가 직접 대상자(세대주) 여부, 가구원 수, 지급금액, 이의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1일부터 카드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18일부터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미소지자 및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는 읍면주민센터에서 성주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해당주민을 방문해 신청·접수 및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표2 참조】
잔액이 남으면 국가나 지자체로 환수되며, 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상품권의 경우도 해당 기간으로 권고하고 있다. 기부를 원하는 군민은 신청시 또는 수령 후 기부의사를 밝히면 되고, 3개월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기부된 것으로 처리돼 연말정산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한편, 지난 8일 신청이 마감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점포 재개장·경제회복비)은 총 1천980여개 사업장이 신청했으며, 경제교통과는 조사 결정 후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추가 신청도 받는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전년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며, 타지원사업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예산소진시 접수가 종료될 수 있고 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경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이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