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항목
요양급여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비급여항목 이외에 치료 목적에 의한 치아질환 처치, 수술 후 처지, 구강외과 수술, 치주질환 수술 등은 보험급여적용 대상입니다.
*보험급여 충전재료-인산시멘트, 규산시멘트(임시충전재),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아말감, 복합레진
보험수가에 의한 전액본인부담 항목(100/100항목)
상악골성형술 및 하악골성형술, 치관확장술, 치관분리술,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 경우)
비급여항목-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저작 또는 발음 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등
-예방진료로써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스켈링),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 등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밖에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임플란트, 틀니 등
한시적 비급여대상(대체가능하고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상대적 고가인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충전,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