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점포는 어떤 곳이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음식, 숙박, 주유소, 자동차정비, 병원, 이·미용실, 법률·회계서비스, 서적, 사무용품, 주방용품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소이며, 신용카드가맹점포는 대부분 현금영수증 가맹점입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가맹점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 또는 세무서,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게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답】첫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총 급여액의 15%(2004년은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의 20%를 소득공제 합니다. - 총 급여액 기준이 5%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현금지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가능한 많이 발급 받아야 소득공제 혜택이 커지게 됩니다. (연봉이 4천만원인 경우 현금지출액 중 2백만원(5%)을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으로 받아야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둘째. 매월 추첨을 통하여 1등 1억원 등 보상금을 지급하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매월 2회 추첨을 통하여 1등 3백만원 등 경품을 제공합니다. 셋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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