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양 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협의를 하고 있으나 수사권 핵심사항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민감한 사항들을 둘러싸고 시각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체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현행 수사구조상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 검찰과 경찰이 상명하복 관계로 돼 있어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된 후 다시 검찰에 가서 같은 내용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즉 경찰 피의자 심문조서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 법적 구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또 범죄 혐의가 없는 변사사건이라도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까지 입관도 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하는 등 예를 중시하는 우리 정서상 불효를 저지르게 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현행 수사구조에서는 경찰이 도난 당한 물건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어도 검사의 지휘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변질우려가 있어 빠른 시일 내 돌려주어야 하는 농수산물의 경우에도 돌려주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유치장에 구속 수감된 사람을 석방하려 해도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관계로 부당하게 유치장에 머무르게 해야 하는 때도 있다. 특히 이웃 간 등 사소한 시비로 인한 상해사건과 청소년의 순간적인 잘못으로 그 상대방이 용서해도 무조건 입건하여 전과자로 만들어야 하는 등 국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는 1945년 미군정청 산하 창립된 후, 일본 군국주의시대의 독점적 수사체계를 그대로 계승 유지하고 있다. 그간의 시대적 상황 변화를 고려치 않는 점을 보아 시급히 개정되어 수사는 검찰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분권과 자율의 수사 체제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검찰이 경찰수사에 대해 사후 통제는 하되,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은 인정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많다. 결론적으로 독점적 검사 지배의형의 수사 구조에서 오는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하고 경찰과 검찰간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바꾸어 양 기관이 서로 견제하여야 국민의 권익 보장을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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