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충남 부여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장경식 경북도의장이 농작물 저온피해 재해보상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장경식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지난 4월 내륙지방의 최저기온이 영하 6.5℃까지 떨어지는 등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농작물 저온피해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월 26일까지 전국적으로 1만4천217ha의 농작물 저온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과수 피해 면적이 11천974ha로 정밀조사가 완료되면 정확한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에서 ‘적과 종료이전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이 당초 80%에서 올해부터는 50%로 내려가 농업 현장에서는 저온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경식 의장은 “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까지 더해져 농업인들이 생계절벽에 내몰리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수급과 식량주권 보호라는 입장에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적과 종료이전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을 80%로 높일 것’을 건의했으며 이번 건의안은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으로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