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의 자발적 기부금품과 관련한 운영 조례안이 뒤늦게 제정됨에 따라 향후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제245회 군의회 본회의에서 `성주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됨으로써 지난달 2월에 위원회 재구성을 완료하고, 군민들의 자발적 기부금품에 대한 접수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골자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접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됐으며, 작년 12월 12일에 조례가 공포돼 적용 중에 있다.
이전에는 금전을 포함한 기부금의 경우 명부와 영수증으로 처리가 됐으나 기부품은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각 실과소마다 등록 유무의 편차가 심해 공유재산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무과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다른 지자체들보다 빨리 움직여 조례를 시행한 결과 별고을장학회와 농촌사랑범국민의 영농수거 기부금품은 정리된 상태"라며 "법률 제3조에 기반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나 보훈기금법 등에 속해지지 않는 기부금품은 언제든 심의요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례 내용은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사항 및 기부금품 기탁자 예우에 필요한 항목을 규정하며,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군수)과 부위원장(부군수)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이 속해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기부심사위원회 출범 뒤 지난 3월에 2020년 제1회 기부심사위윈회를 서면으로 열고 자발적 기탁금품에 대한 접수 여부를 심의했다"며 "기탁을 결정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기부된 금품은 투명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전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도 있다. 이들은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되고, 군수 표창장 수여 및 감사패가 증정된다. 또한 군이 관리 운영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며 기부증서 등이 발급된다.
한편, 자발적 기탁 및 기부금품에 대한 심의를 원할 경우 기탁관서를 소관하는 관련부서의 검토에 따라 심의요구서 및 의견서를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