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홍보활동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눠 고지하고 있다.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분이 고지된다.
아울러 연납차량 5천600여대와 비과세·감면차량 1천800여대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들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ATM기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하면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납부 등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납부, ARS(080-050-60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930-6125)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