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차체 합동으로 실시하는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에 발맞춰 관외 거주자 및 관내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6천841건에 대한 현행화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구성돼 이용실태 등을 파악한 농지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작성 및 관리된다.
군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를 중점으로 올해 11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절차는 관할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 정보를 비교 및 분석한다.
단계별 세부 정비과정인 부동산등기,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로 농가 사망말소, 중복작성 등 인적사항 변동사항을 우선 처리하고,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의 경작구분을 정비해 농지법 상 자경 및 임대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주관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 으로 임차인 연계 및 농지 위탁관리를 주선해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등 취득 농지에 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될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해 해당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