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축산물이 변질·부패되기 쉽고 소비가 많은 하절기를 대비하여 지난 14일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22일간에 걸쳐 부정·불량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도 및 시군에서 수시로 시행하고 있는 단속과 별개로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도 및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 이번 단속에서는 학교 및 집단급식소에 고기를 납품하는 식육포장처리업과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고기를 판매하는 식육점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북도에서는 이를 위해 도, 시군 업무담당공무원 및 축산물명예감시원(도내 1백32명) 합동으로 가축의 밀도살 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식육포장처리업소 생산제품에 대한 표시기준 위반, 원료육 및 생산제품의 위생적인 보관 및 관리, 식육점에서의 젖소 및 육우, 수입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행위, 식육거래대장 미기재, 자체위생관리기준(SSOP)미운영 등을 중점 단속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금년 1/4분기에도 연인원 4백66명을 2백26회 동원, 2천3백64개소의 축산물취급업소를 점검하여 총 50건(무허가 미신고 영업 19,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31)을 적발하여 무허가 미신고 영업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고, 영업자준수사항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31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7건, 과태료 등 23건을 행정조치한 바 있다.
/서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