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진면은 지난 24일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코로나19 특별지원 단기일자리 등 사업에 투입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벽진면장 주재로 열린 이 교육은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주된 목적과 내용 등을 설명하고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고령의 근로자가 대부분인만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작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했다. 고령 근로자의 경우 혹서기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을 섭취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 이상 유무도 점검해야 한다. 박성삼 면장은 “벽진면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무탈하게 근로 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8-06 오후 0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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