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했다.
현재 성주군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신고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4대 불법주정차에 이어 추가된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고대상은 평일 8~20시에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국민신문고)을 이용해 1분 이상 간격을 둬 동일위치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게 촬영된 사진 2장이며, 불법주정차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의 2배인 8만원이 부과되며 자진납부시 20% 경감받을 수 있다.
이번 주민신고제는 한달정도 계도기간을 거치며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된 만큼 학생들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