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랑니로 인한 통증이 있어 검사해 보니 사랑니에 염증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니를 뽑으려고 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건강보험은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를 발치(이를 뽑는 것)하는 원인이 염증 및 매복치 등으로 치료목적이라면 사랑니 발치라 하더라도 보험급여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치료 목적이 아니라 일생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교정목적이라면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비하여 비급여입니다. Q어금니가 썩어서 발치 한 후 사랑니를 뽑아 이식하였습니다. 치료목적으로 한 것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치아의 결손이 있는 경우 인접된 치아를 발치 한 후 결손 부위에 재이식하는 방법인 자가치아 이식술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89호(2004.12.29)에 의한 비급여대상입니다. 다만, 충치 치료 목적으로 어금니를 발치 하는 진료는 보험급여적용 대상입니다. Q치과에서 충치치료에 사용하는 충전재료가 대부분 비급여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충전재료는 없나요?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치과 충전재료 중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 등은 대체가능하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상대적 고가인 경우에 해당되어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0장〔산정지침〕(7)에 의거 치과 충전 시 그 재료로 인산시멘트, 규산시멘트, 글래스아이노시멘트, 아말감, 복합레진은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에서 충치를 치료하는 경우 그 처치료는 보험급여대상이나, 충전재료는 보험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이 있으므로, 비급여대상으로 정해진 충전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전 시 환자가 그 비용을 전액부담 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 및 민원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사이버민원실/사이버상담/의료이용고충상담/신청하기 클릭 ·지역번호 없이 전국 어디서나 ☎1588-1125 또는 서면, 방문상담 가능(담당 : 가입자보호팀)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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