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미래통합당 정희용 국회의원(사진)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증액하고,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하고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다수의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자 생계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별 균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인가구 기준 참전유공자 최저생계비를 105만원 이상으로 올려 명예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지자체마다 상이한 유공자 혜택이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법률을 규정해 제출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참전명예수당 인상 법안들이 제출됐으나, 105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은 처음 발의됐다”며 “국가를 지킨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3: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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