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이며 가맹은 어떻게 하나요? 【답】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소가 가맹대상이며, 신용카드가맹점은 단말기 회사에 연락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무료로 설치해 주며, 신용카드 가맹을 하지 않은 업소는 단말기를 구입하실 때 설치되어 가맹됩니다. 【문】현금영수증 가맹을 하면 세 부담이 커지지 않나요? 【답】사업실적대로 세금을 내게 되므로 사업자간에 공평하게 세금이 부담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다음과 같은 혜택으로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첫째. 신용카드와 달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둘째.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공제됩니다.(음식·숙박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5% 공제) 셋째. 매출이 전년의 130% 초과할 경우 각종 세액공제와 세무조사를 면제합니다. 【문】현금영수증 가맹을 하지 않거나 발급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요? 【답】현금영수증 가맹을 기피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접수된 경우 1차 행정지도 후 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반영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조작방법] 현금버튼 조작 → 거래목록(소득공제,지출증빙) 선택 → 카드체킹 등 → 금액 입력 → 전표출력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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