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내 불법으로 투기된 폐기물 5개소 중 월항면 및 수륜면에 투기된 폐기물 약3천300톤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완료했다. 지난 2017년 폐기물 불법투기자들이 공장 등을 임대한 후 불법으로 투기한 현장을 적발했으며, 관계자를 조사해 고발 및 조치명령을 진행했으나 구속 등의 사유로 폐기물이 방치됐다. 이에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 및 날림으로 인한 농가 피해 발생이 우려되자 해당 사업장과 관련해 2019년 12월부터 행정대집행을 실시, 올해 2월 처리를 완료했다. 또한 올해도 새롭게 적발한 불법투기 폐기물 및 허가취소 돼 사업장에 보관 중인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주변 재산피해와 환경오염이 발생하자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6월에 처리 완료했다. 군은 폐기물 투기 및 방치 등 불법폐기물과 관련한 자들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대집행 비용에 대한 납부명령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공매처분 등으로 강제징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환경과 관계자는 “폐기물이 불법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8-07 오후 05:12:17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