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순재)는 지난달 15일 실시한 성주군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 불법선거행위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선거에 있어 각종 위반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선거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산림조합장선거 신고포상금제도」에 따라 모 후보의 위법선거운동(선거공보 불법 추가 인쇄)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지급하게 된 것. 이와함께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농협조합장선거와 내년에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바르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