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순재)는 지난달 15일 실시한 성주군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 불법선거행위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선거에 있어 각종 위반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선거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산림조합장선거 신고포상금제도」에 따라 모 후보의 위법선거운동(선거공보 불법 추가 인쇄)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지급하게 된 것.
이와함께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농협조합장선거와 내년에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바르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