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사용차량운전자 출장교육이 지난달 27일 성주문화예술회관 2층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 교육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1조에 의거, LPG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LPG차량에 관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LPG사용차량 운전자가 교육대상이 되고, LPG차량 소유주라 해도 운전을 않는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소유주는 아니나 운전을 하는 자는 모두 해당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교육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보내 교육참석을 유도하고 있으며, 성주관내 LPG차량 현황에 따라 금년 2백40장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아울러 지역 LPG사용차량운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지역을 찾아 강의하는 출장교육을 실시, 지난달 27일 성주에서 열린 교육에 60여명이 참석해 가스법규·가스기준, 안전관리, 사고사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에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친 출장교육에 운전자 2백여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으며, 교육 미이수자로 적발될 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교육은 가스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야 하는 일정의 소양교육이면서도 필수 교육으로, 평생 1번만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며 『원거리 지역의 민원 해소와 교육생들의 교육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출장교육이 자신의 지역에 있을 때는 교육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석』을 당부했다.
한편 LPG사용차량운전자 교육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588-0019)로 문의하면 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