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미래통합당 정희용 국회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 및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아동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피해 아동을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 원칙이 재학대의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정 의원은 지자체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와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는 등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가정복귀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장이 아동의 상담과 지도를 진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 피해 아동들이 보호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