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논란이 분분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지방의회 지형의 대폭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수 축소 및 정당공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경우 직무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당 등 실비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급여수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시·도의원의 경우 2∼3급(1인당 연평균 5천3백만원), 시·군·구의원의 경우 4∼5급(1인당 연평균 3천8백만원) 공무원에 준다는 예우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국가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현재 3천4백85명인 기초의원 정수를 20% 줄여 2천7백80명선으로 감축하고 이 중 10%인 2백70여명은 비례대표로 선출키로 했다. 아울러 시·군·구 기초 의원에 대해 그동안 배제됐던 정당공천이 허용, 선출방식을 현재 선거구별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7-08 오후 0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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